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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차 저작권 이용에 관한 규정 및 절차 안내 (낭독)

관리자 2023-01-17 조회수 1,368


㈜문예출판사 2차 저작권 이용에 관한 규정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저작물 이용 규정과 절차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예출판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출판사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작물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요청서’를 통해 출판사의 허락을 받은 이후, ‘저작물 이용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허락 전에는 저작물 사용이 절대 불가능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 신고의 대상입니다.

2) 저작권이 소멸한 외국 고전의 경우도 한국어 번역에 대한 저작권은 국내법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니, 출판사의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 이용 문의 및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받으며 전화 문의 및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제출한 신청서는 내부 검토 및 저작권자, 저자·역자의 동의를 구한 후 재회신 드리며, 검토 기간은 당사의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시일이 소요됩니다.


■ 저작물 이용 규정■


1. 최대 이용(낭독) 분량


1) 도서의 10% 이내

2) 단 콘텐츠 1회에 최대 10쪽 이내

(도서의 10%가 20쪽이라고 하더라도 1회에 10쪽을 초과하여 낭독할 수 없습니다.)

3) 문예출판사에서 출간한 해외 번역 도서를 당사의 승인 없이 낭독하고 올리는 2차 저작권 사용 행위는 모두 불가합니다.


2. 이용(낭독방식


1) 단순 낭독은 허가 불가.

- 콘텐츠 제작자의 어떤 코멘트(서평 등)도 없이 1쪽부터 10쪽까지 읽는, 단순 낭독은 허가할 수 없음.

- 온라인 서점에 제공되는 미리보기 및 전자책 체험판도 단순 낭독할 수 없음.

2) 콘텐츠 제작자가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추천하는 이유 등 콘텐츠 제작자의 의견이 필히 반영되어야, 공적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용을 허가할 수 있음.

3) 인용이 명확히 인지되어야 함.

- 콘텐츠 제작자의 의견과 인용 부분을 확실히 구분.

- 도서 본문을 낭독자 고유의 의견이나 창작물처럼 표현할 수는 없음.

4) 여러 개의 콘텐츠를 제작 후 각 콘텐츠의 인용 부분만을 별도 편집하여 유통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음.

5)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팟캐스트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언급

유튜브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자막 처리(필수), 구두로만 언급 불가, 도서 실물 영상 노출 필수

6) 유튜브 광고, 팟캐스트 광고, 유료 어플리케이션 등 수익이 발행하는 채널에 낭독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허락요청서와 함께 출판사에 저작권 사용/계약 문의 또는 협업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7)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위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허락요청서를 발송한 경우에만 무료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9) 콘텐츠 발행 후에는 반드시 문예출판사에 콘텐츠 사용 내용과 함께 콘텐츠 URL을jsha@moonye.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요청서 ■


1. 메일 제목: 저작권_낭독:도서명/회사명 

2.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시고 하기 양식에 맞춰 1:1문의_ 저작권 문의(낭독)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 후 회신 드리며 내부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명: 

2) 채널명/채널 주소(URL):

3) 채널 소개: 

4) 이용 도서명: 

5)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6) 사용범위(분량): 

7) 콘텐츠 발행일: 

8) 콘텐츠를 통한 수익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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